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통상의 손모 기준
임차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딘가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한다면 반드시 증빙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구도로만 논의를 하고 임차공간을 고쳤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송의 기간도 길며 법원의 판결에도 차이가 생기는 편이라고 하니 미리 문제가 될 부분은 증빙자료로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편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