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CMA 계좌 종류와 특징 금융상품들 기본 개념과 이해
투자자가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증권사에서는 그 돈을 채권, etf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여 발생한 이자를 하루 단위로 지급해 주는데요.. 때문에 여윳돈을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과 달리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하루를 보관한다 해도 돈이 놀지 않게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투자자가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증권사에서는 그 돈을 채권, etf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여 발생한 이자를 하루 단위로 지급해 주는데요.. 때문에 여윳돈을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과 달리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하루를 보관한다 해도 돈이 놀지 않게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는 직계존속이나 기타친족 혹은 타인에게서도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가족간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안에서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넘는 금액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증여를 해 주느냐의 순서가 중요 한데요.. 직계존속의 공제 한도를 넘는 재산을 증여해 줄 경우..
청약 제도는 당첨일 날짜가 같은 아파트인 경우 한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아파트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에게 같은 날 4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두 아파트 모두에 한번씩 청약을 넣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한 아파트에만 4번의 청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편은 A아파트에만 특공과 일반 청약을 넣고 아내는 B아파트의 특공과 일반에 청약을 넣는 방법으로 4번의 청약 기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족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해 특별히 힘들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을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아직 사업체를 경영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 또한 주주 구성원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부모가 노환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크게 상속세를 절세하며 건물에 대한 부모 지분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각 업종마다 정해져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포함 되는 제도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가 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국세청이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당장에는 걸리지 않는다 해도 먼 흣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받게 되거나 자녀가 집을 사게 되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때..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다가 출처 불명의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입금 된 것이 발견 된다면 부모분과 자녀의 계좌를 대조하며 세무조사가 진행 되면서 증여를 받은 것이 발각 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의 새 아파트 가격은 수많은 재개발 진행 과정들 중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짓게 될지 모양과 크기 층수 등의 계획들을 다 확정하게 되기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도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세법이 변경된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자신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대상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후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세대구성원들을 모두 통들어 오직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때문에 가족중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이 따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또한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인별과세는 공동명의를 통해 명의를 쪼갤수록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3가지는 인별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단독 명의인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지만 부부공동명의인 주택이었다면 세율을 작게 낮출 수 있어 납부할 세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그이상까지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